[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40대 목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7명에게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40대 목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7명에게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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