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 갈이로 8개월 동안 중국산 소금 55t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1심 20㎏포대 2754개→2심 3600개 인정, 추징금 2배 이상 늘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명 포대 바꿔치기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업자들의 부당 수익금이 늘었다는 혐의를 인정해 추징금을 1심보다 더 부과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340만 원을 선고받은 소금 유통업자 A(50·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82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통업자 B(54)씨에 대해서도 혐의 변경에 따라 원심을 깼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B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남 무안군에서 소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소금 55t을 국내산 유명 천일염인 것처럼 표기한 포장지에 넣어 팔아 5382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B씨가 중국산을 국내산 소금으로 바꿔 판 수량이 더 많다(1심 20㎏ 포대 2754개→2심 3600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내용을 받아들여 1심 추징금 2340만 원보다 더 많은 부당 수익금(5382만 원)을 인정했다.
A·B씨로부터 소금 10.1t을 사들여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기한 김치를 팔아 2억 1000만 원의 수익을 취한 김치 제조업 겸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C(49)씨와 C씨의 회사는 1·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 원·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김치 위에 국내산 소금을 뿌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판매한 중국산 소금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들의 전과와 범행 인정 여부, 수사 과정의 구속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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