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항해경보 외에 통보 의무 없어"
외교부 "도발 예고…국제사회 협박"
[서울=뉴시스]김지은 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8일 북한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정찰위성발사 규탄 결의문 채택을 비판한 데 대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그 자체만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북한이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북한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앞으로는 사전통보 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든, IMO든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자국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변인은 "위성발사시 세계항해경보체계(WWNWS)를 통해 항해경보를 내보내는 것 외에는 해당 나라가 국제해사기구에 별도로 사전 통보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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