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대표이사 사전 승낙 거쳐
사전자 기록 위작·행사 혐의 없음 처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의 행정 사무와 관련, 직무 범위를 넘은 결재를 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공무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 파견 공무원 A씨에게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2분 광주FC의 행정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업무 관리 권한 없이 구단 대표이사 계정으로 행정 시스템에 접속, 구단 운영에 대한 감사 의뢰 문서를 결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같은 달 8일 오전 9시 19분 구단 발전추진단 태스크포스(TF)팀 운영계획 보고 문서를 결재한 혐의로도 수사받았다.
경찰은 A씨가 광주FC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전 승낙을 받고 정당한 행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각종 기록·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행정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고, 대표이사 의사와 상관 없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광주FC 전·현직 간부들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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