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검·경 수사의뢰
"공인중개업 제도개혁 필요성 느껴…TF팀 가동"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을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검·경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을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1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같은 것 등을 활용하면 향후에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의 예방은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계약이 돼서 전세 기간이 만료돼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등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하반기에 전세사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피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나 피해 예정자를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가 지금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상황들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예측하는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전세사기를 현재 상태에서 예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 실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전세 기간의 만료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안심전세 앱 같은 것 등을 활용하면 향후에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의 예방은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단 이미 계약이 돼서 전세 기간이 만료돼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이번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 중의 42%가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향후 공인중개사들이 계속 이렇게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작년 9월과 올해 2월에 전세사기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오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이 중개보조원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 규정이라든지 중개보조인임을 표식을 달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는 우리들이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공인중개업 개혁 방안에 대한 TF팀이 가동하고 있고 7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 정책적인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발표문에는 보증금 피해 규모가 2445억 원으로 나오고, 경찰청 발표에서는 피해 금액이 4599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4599억 원도 다 보증금 피해액이라고 이해하면 될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기본적으로 국토부 쪽에서 수사의뢰가 총 열두 번에 걸쳐서 수사의뢰가 들어왔다. 기본적으로 수사의뢰가 된 사건은 사실 거의 다 수사가 다 진행이 됐다. 그런데 추가로 경찰 자체적으로 직접 고소·고발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또 추가 인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건된 수도 사실 수사의뢰된 것보다 더 많고, 또 피해액도 경찰에서 발표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우리가 수사의뢰를 한 게 이번 건에는 970건이 되는데, 방금 경찰청 수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내드린 건을 포함해서 별도의 경찰조직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도출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했던 금액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예정자들, 예를 들어 지금 전세 계약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에 있는 피해 예정자들에 대한 예방법은
"(김성호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6월1일에 다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지원특별법이 공포 시행이 됐고, 6월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가 됐다.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경·공매를 유예 조치해야 될 때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 조치 협조, 법원에 협조 요청을 위해서 심의·의결을 해서 유예 중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전세사기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경·공매, 경·공매가 개시가 됐을 때 우선매수권 부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LH에 양도해서 LH가 매수해서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세제혜택 그리고 신용회복에 대한 관련된 지원대책들이 특별법에 마련돼 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그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가 결정 신청을 하시면 여러 가지 금융, 세제, 그리고 경·공매 우선매수권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일단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됐을 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계약기간이 지금 남아 있는 경우에는, 물론 구속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범죄자로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됐거나 아니면 구속이 된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것을,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청하면 될 것 같다. 대부분 2021년도에 많은 전세계약들이 체결됐기 때문에 올해에 대부분 만기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준비했다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