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공공 데이터법 개정안 발의…전면 개방 원칙 수립

기사등록 2023/06/07 16:07:3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관리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05.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관리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 정부 공공 데이터는 전면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국토관리, 보건의료, 재난안전, 문화관광, 산업고용, 환경기상 등 공공데이터 7만 8000여개가 개방됐고, 이를 기반으로 2700여개의 민간서비스(모바일 앱 등)가 개발됐다.

정 의원은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정부의 모든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을 원칙으로 해 국민과 기업의 손쉬운 활용과 민간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우선 법 규율 범위를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서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근거도 강화했다.

정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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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공공 데이터법 개정안 발의…전면 개방 원칙 수립

기사등록 2023/06/07 16:07: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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