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운전자 치상 혐의 입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7일 제주소방서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8분께 제주시 외도2동의 한 도로에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와 B(7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C(20대)씨가 크게 다치는 등 총 3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제주소방서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8분께 제주시 외도2동의 한 도로에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와 B(7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C(20대)씨가 크게 다치는 등 총 3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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