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정법에 따른 시장 직속 위원회 중심으로 전문성·효과 기대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 주도의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근거로 운영·협의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직접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다.
이 업무를 민간이 추진하다 보니 개별 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뤄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은 있었으나 행정 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는데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조례 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며 정책과 직결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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