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불법의료행위 실명신고된 병원급 359곳
부당해고 4명·사직권고 13명 등 불이익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홈페이지 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명 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익명 신고에 대해서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벌인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간협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이달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간호사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병원의 실명을 리스트로 갖고 있다"며 "모두 고발하되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도록 한 의사와 해당법인인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같이 경찰청에 고발하고 빠른 시일 내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불법의료 행위 신고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과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기관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관절강 내 주사·초음파 및 심전도 조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 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간협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 신고를 받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개 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다.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에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등 순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같은 기간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홈페이지 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명 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익명 신고에 대해서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벌인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간협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이달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간호사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병원의 실명을 리스트로 갖고 있다"며 "모두 고발하되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도록 한 의사와 해당법인인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같이 경찰청에 고발하고 빠른 시일 내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불법의료 행위 신고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과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기관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관절강 내 주사·초음파 및 심전도 조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 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간협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 신고를 받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개 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다.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에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등 순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같은 기간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 13명으로 집계됐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문위원은 "부서이동 전 간호부서를 통해 간호사에게 로테이션 의향을 묻고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병원장이 준법투쟁을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간호사를 다른 진료과로 바로 로테이션 시켰다"면서 "간호사가 밤 근무 때 약사나 임상병리사 업무도 많이 하는데, 이를 거부했다가 근무표에 갑자기 낮근무로 배정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으로부터 겁박을 당했다는 신고도 많았다"면서 "현장에서 왕따를 시킨다던지 (집단에서 개인을 배제시키는) 배타적 분위기를 형성해 준법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발표됐다.
최 전문위원은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며 "지방에 있는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간호사들 앞에서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거박한 뒤 불법이 되는 업무들을 시키며 간호사 자신에게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겨두면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간호기록을 지우도록 협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간협이 전국 1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준법투쟁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의료기관 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간호사 준법투쟁을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간협은 향후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다.
간협은 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불법 의료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윤 대통령에게 파면도 요구하기로 했다.
최 전문위원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벌인 지 한 달이 되는 16일 반납된 면허증을 모아서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에게 장·차관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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