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도내 482곳 대상 사업장…최대 300만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범 운영 6개월을 거쳐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제주도가 미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업체는 2곳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식·음료 사업장이다. 도내에는 482곳이 있고, 이 중 다회용 컵 운영 사업장은 113곳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보증금제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일부 보이콧을 선언한 사업장들도 조건부 동참을 선언하면서 대부분 보증금제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장 두 곳은 보증금제 미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곳은 조만간 폐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참여를 거부했고, 다른 한 곳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이콧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 해당 사업장들을 방문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부터 3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판매자가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에 따르면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식·음료 사업장이다. 도내에는 482곳이 있고, 이 중 다회용 컵 운영 사업장은 113곳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보증금제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일부 보이콧을 선언한 사업장들도 조건부 동참을 선언하면서 대부분 보증금제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장 두 곳은 보증금제 미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곳은 조만간 폐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참여를 거부했고, 다른 한 곳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이콧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 해당 사업장들을 방문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부터 3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판매자가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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