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집회시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 행정안전부 대상 주요 현안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이만희·김용판·박성민·김웅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위원회에 소속된 각 정부기관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방자치, 민방위 경보, 불법집회 시위, 음주운전 방지, 장마 대비 당부 등 많은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 관련 법안 추진 현황'과 관련해 "심야 야간 집회 시위 제한, 소음문제 부분들은 이미 법안 제출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에 당부드린 사항은 법안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법안 취지, 내용 등 설명을 통해서 법안소위에서 만나기 전에 적어도 의사결정 할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다른 당부사항'에 대해 "장마철을 앞두고 작년과 같이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경과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 그런 실수들이 국민한테 또 정부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 미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조치들을 철저히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