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로 불면증 겪는다는 진정 제기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관계 당국에 사드 배치에 관한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와 마을 주민 등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사드 장비 반입이 계속 이뤄지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관한 강제 진압이 반복되면서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는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은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인권위와 경찰청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비롯한 사전 인권 교육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실시한 '소성리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집회 시 소성리 주민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책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집회에 개입한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진정인들의 행위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모두에게서 높은 불안감이 나타났다며 국방부 장관, 경상북도경찰청장, 경상북도지사와 성주군수에게 마을 주민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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