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용수공급 공사 중 2.2m 깊이에 매몰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60대 남성 노동자가 땅 속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후 2시께 충남 천안의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작업을 하던 1961년생 남성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2m 깊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지자체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해당 공사는 우신종합건설㈜이 맡았으며, A씨는 원청 소속 노동자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5일 오후 2시께 충남 천안의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작업을 하던 1961년생 남성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2m 깊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지자체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해당 공사는 우신종합건설㈜이 맡았으며, A씨는 원청 소속 노동자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