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고창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대상이다.
지원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 화물·특수 차량이라면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군에서 접수하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차량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검사업체에서 받은 정상가동 판정서류 없이 폐차를 바로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우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고창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대상이다.
지원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 화물·특수 차량이라면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군에서 접수하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차량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검사업체에서 받은 정상가동 판정서류 없이 폐차를 바로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우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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