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7일 공표…10월부터 시행
겨울철 오리 사육농장 사육제한 손실보상 근거 담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육이 제한되거나 최악의 경우 농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부터는 사육을 제한한다. 2회 위반 적발시 1개월, 3회차는 3개월, 4회차는 6개월까지 사육하지 못하고, 5회 이상 위반시에는 농장을 폐쇄한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처분 강도를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사육제한기간에 일정 기간(2개월)을 가산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했다. 휴지기제 손실 보상은 그 동안 사업지침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시행령에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담았다.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보상금의 절반은 국비로, 나머지 절반은 지방비로 지급하도록 지원비율을 정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해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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