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의결…이의신청·재심 청구 보장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앞으로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소송 대신 조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일은 오는 13일이며 시행일은 12월14일이다.
이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공고,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계약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업체는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업체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20일 이내로 행안부 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에 대해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로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그간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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