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서비스산업발전TF 주재
기관지원 50%↑…5년간 선도기업 400개 양성
세제지원방안 검토…서비스 무역통계도 개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을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5년간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수출 규모는 지난해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해당한다. 세계 6위인 상품 수출(제조업)에 비하면 국제적 위상이 낮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여행과 지식재산권,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수출이 크게 늘었고, 최근엔 콘텐츠와 보건의료 분야도 성장 중이다.
정부는 제조업만큼 서비스 수출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5년 내 서비스수출 2000억 달러(세계 10위), 2030년까지 2500억 달러(세계 7위)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수출기관 지원 50%↑…5년 내 선도기업 400개 양성
대한무역투자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같은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품인증이나 시판매 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안을 서비스에도 새롭게 도입하고 확장한다.
서비스 수출에 특화된 지원도 신설한다.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창출을 지원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5년간 수출금융 64조원 투자…올해 12조원 공급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7개 주요 수출금융기관에서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분야에 지원한다.
특히 수은과 무보는 5년간 28조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5.9%를 상회하는 8% 수준의 증액이다.
정책금융을 통한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실적을 인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고 보증료를 지원한다. 성장성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에 기반한 한도심사(최대 10억원)를 진행한다.
유망서비스 업종의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온렌딩(간접금융) 지원조건은 기존 2년 내 수출실적을 반드시 보유해야 했던 것에서 수출실적이 없어도 판로확보가 확인되면 가능하게끔 완화된다.
해외시장개척활동 자금의 대출한도를 중소기업은 50억원으로, 그 외는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추가 우대지원 제공한다.
또 정책자금 중점지원 분야로 '유망서비스 분야'를 신설해 우대지원한다.
세제지원방안 검토…서비스 무역통계도 개발
서비스 수출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 무역통계를 고도화한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와 같은 유망 서비스업 무역통계를 신설해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부처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공동작업반을 만들어 오는 3분기 통계 작성과 공표 방안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더 많은 서비스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해외 판로 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 시장 개척,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지원한다. 현재 전문무역상사는 330개 기업이 지정돼있으나 서비스 분야는 아예 없는 상황이다.
경제외교·EDCF→신시장의 후속사업 수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ICT, 보건 분야의 투자 기회 발굴을 추진하고, 중동과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업무협약(MOU)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ICT, K-컬쳐 등 우선협력분야 중심으로 양국 간 투자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서비스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히는 작업도 진행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개방된 문화·콘텐츠, 유통·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신규 또는 개선 FTA 협상에서 디지털 규범을 수립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막고, 자유로운 데이터이전 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과 연계한 서비스 동반진출 모델도 발굴한다.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분야 무상 지원사업을 사전에 연결하고, 초기 단계부터 유무상 연계형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DCF 사전타당성조사(F/S)에 대해 올해 전년보다 9.2% 증가한 202억원을 지원해 국내 엔지니어링 서비스기업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 진출을 활성화한다.
실제 미얀마와 라오스 등에서 EDCF 수자원·교통·에너지 사업 컨설턴트에 참여한 기업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국제기구의 F/S 등 후속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방안을 총괄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