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책임 없이 숨기기에 급급"
"'기관주의', 단순 무혐의와 달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사법부의 역할도 아니고 입법부의 역할도 아닌 전형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헌법 제97조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사한다'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제외한 기관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서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조사 범위가) 아주 제한돼있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이지만 그 전에 대법관"이라며 "대법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조직의 비리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어떤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숨기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말 지나치게 편파적인 결정을 많이 했다"며 "이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관계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앞으로 위원장의 근무행태에 대해 제대로 기관이 관리하고 준수하라는 의미"라며 "단순 무혐의라는 얘기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기관주의도 전 위원장에 문제 제기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전 위원장의) 사퇴는 별론"이라며 "사퇴는 본인의 결정이고 다만 그것이 마치 '나는 무혐의다'라고 단정하면서 마치 무혐의 호소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