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일전자'에 과징금…안 팔리는 제품 직원에게 강매

기사등록 2023/06/06 12:00:00

카페트매트·제습기 등 사원판매

신일전자, 19억원 부당 취득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신일전자가 팔리지 않는 카페트매트 등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사도록 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신일전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가 부진해 재고처리가 필요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에게 판매해왔다.

지난 2013년 1월 신일전자는 카페트 매트의 재고가 쌓이자, 임직원에게 개인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모든 임직원 참여를 강조하며 사원판매를 강요했다.

더욱이 개인 출고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압박감을 주고, 대표이사의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며 판매목표 미달성 직원의 목표 달성을 독촉하기도 했다.

또 신일전자는 2014년과 2016년에는 제습기에 대한 재고 소진에도 나선 바 있다. 모든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판매실적을 집계했다.

이 판매실적은 전 직원에게 매주 공지됐으며 사원판매 기간 도중에는 직원들에게 판매목표 미달 시 강제 판매, 패널티 부과를 예고했다. 실제로 한 부서에서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일전자는 약 19억원의 매출을 부당하게 획득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가격·품질·서비스와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부당한 사원판매를 지속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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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일전자'에 과징금…안 팔리는 제품 직원에게 강매

기사등록 2023/06/0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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