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북부 접경지 경제 도움
도내 도·시·군 공유림 9만4389ha...산지전용허가 등 혜택
동해항 활성화, 원주반도체 공장 유치에 도움
2차 개정에 못 이룬 법안, 3차개정 도전은 과제로 남아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오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연다. 뉴시스는 지난 5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강원도가 정부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주력한 건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육성과제로 137개 조항중 84개 약 61.3%를 최종 법률에 반영했다.
이번 2차 개정안에서 얻은 소득은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온 규제해소이다.
▲18개 시·군 시행 사업시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 권한 이양 효과
도내 18개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부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난 8년간 발목잡힌 아픈 경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한 법안인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지역발전 공존의 정책적 여건이 마련됐다.
▲ 접경지역 경제 변화
강원 북부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군부대 급식 수의 계약을 유지하고,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접경지역 5개 군의 경우 지난해 농수축산물 생산은 1만9173톤에 1039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서 군부대가 일부 해체되고 조달체계가 생물요리에서 가공식품 증가로 전환되면서 이들 지역의 농수축산물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은 이들 접경지 경제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군부대 이전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 역시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현재 강원도내 접경지역 5개 군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철원군 인구 4만1913명, 화천군 인구 2만3133명, 인제군 인구 3만2097명, 양구군 인구 2만1348명, 고성군 인구 2만7157명으로 총 14만5648명이다.
▲ 강원도전체 면적의 81% 산림면적....산지전용허가 등 허가 권한 강원도 이양
이번 도내 4대 핵심규제중 규제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규제에 대해 ‘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해 광범위한 산림규제 도입으로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후 직접 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진흥지구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 상용 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이에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농지가 아닌 땅과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 규제를 받아왔다.
현재 강원도내 국유림을 제외한 도·시 ·군의 공유림은 9만4389ha로 경북 11만439h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또 사유림은 48만2033ha로 경북 경남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반면 국유림은 산림청 소유 76만5338ha, 타부처 2만4884ha로 총 79만222ha이다.
▲ 전국 지자체 최초 재정 건전화 조성 조항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정’ 지정요건을 완화해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도움은 물론 항만 조성시 세제 해택이 부여돼 동해안지역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해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 강화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만들어져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도가 추진하는 원주반도체 공장 유치 등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도 기대된다.
▲2차 개정에 못 이룬 법안, 3차개정 도전은 과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개정이 규제해제에 치중했다면, 이제 3차 개정은 미래산업과 행·제정특례를 시도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행·제정특례는 공무원 인력이 증가해 조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강원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연계해 다시 법안 통과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혀, 내년 3차 개정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강원도가 정부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주력한 건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육성과제로 137개 조항중 84개 약 61.3%를 최종 법률에 반영했다.
이번 2차 개정안에서 얻은 소득은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온 규제해소이다.
▲18개 시·군 시행 사업시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 권한 이양 효과
도내 18개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부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난 8년간 발목잡힌 아픈 경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한 법안인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지역발전 공존의 정책적 여건이 마련됐다.
▲ 접경지역 경제 변화
강원 북부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군부대 급식 수의 계약을 유지하고,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접경지역 5개 군의 경우 지난해 농수축산물 생산은 1만9173톤에 1039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서 군부대가 일부 해체되고 조달체계가 생물요리에서 가공식품 증가로 전환되면서 이들 지역의 농수축산물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은 이들 접경지 경제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군부대 이전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 역시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현재 강원도내 접경지역 5개 군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철원군 인구 4만1913명, 화천군 인구 2만3133명, 인제군 인구 3만2097명, 양구군 인구 2만1348명, 고성군 인구 2만7157명으로 총 14만5648명이다.
▲ 강원도전체 면적의 81% 산림면적....산지전용허가 등 허가 권한 강원도 이양
이번 도내 4대 핵심규제중 규제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규제에 대해 ‘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해 광범위한 산림규제 도입으로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후 직접 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진흥지구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 상용 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이에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농지가 아닌 땅과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 규제를 받아왔다.
현재 강원도내 국유림을 제외한 도·시 ·군의 공유림은 9만4389ha로 경북 11만439h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또 사유림은 48만2033ha로 경북 경남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반면 국유림은 산림청 소유 76만5338ha, 타부처 2만4884ha로 총 79만222ha이다.
▲ 전국 지자체 최초 재정 건전화 조성 조항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정’ 지정요건을 완화해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도움은 물론 항만 조성시 세제 해택이 부여돼 동해안지역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해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 강화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만들어져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도가 추진하는 원주반도체 공장 유치 등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도 기대된다.
▲2차 개정에 못 이룬 법안, 3차개정 도전은 과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개정이 규제해제에 치중했다면, 이제 3차 개정은 미래산업과 행·제정특례를 시도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행·제정특례는 공무원 인력이 증가해 조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강원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연계해 다시 법안 통과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혀, 내년 3차 개정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