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승용차 제동장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3시10분께 청주시 상당산성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밟았다.
급발진한 차량은 보행자 B씨를 치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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