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별 대처 어떻게…"공습땐 지하로, 호우·태풍땐 지상으로"

기사등록 2023/06/03 12:00:00

최종수정 2023/06/03 12:06:05

민방공 경보 시 방독면 착용 권장…야간엔 불 끄고 이동

호우·태풍 땐 가급적 외출 삼가…침수 위험 지역 피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에서 안내요원이 대피유도를 하고 있다.  2023.05.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에서 안내요원이 대피유도를 하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지난달 31일 민방위 경계경보 오발령을 계기로 실제 민방공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우·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 행동요령과는 차이가 있어 구분해 알아두면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시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지만 호우·태풍 땐 침수 위험을 피해서 반드시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공 상황에선 불 모두 끄고 지하대피소로

3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경계·공습)시 주간에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지하대피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대피 전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는 뽑는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좋다.

자동차 운전자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야 한다.

야간의 경우 실내·외 전등을 모두 끄고 대피해야 한다. 다만, 응급실과 중요시설 등 불가피하게 불을 켜야 하는 곳에서는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한다.

차를 운행 중인 경우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되 도로 우측에 정차해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야 한다.

호우·태풍 시 외출 및 침수 위험 지역 접근 자제

기상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다.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호우·태풍,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호우·태풍 땐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는다.

대피 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 접근을 자제한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어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은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

[포항=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7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7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더위 지속되면 환기 중요…야외활동 되도록 피해야

폭염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원인이 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폭염이 지속되면 가정에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한다.

물을 많이 마시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는 피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한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집에 냉방기가 없으면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로 이동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1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정부는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2023.05.1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1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정부는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2023.05.15. [email protected]

지진 발생 땐 탁자 아래 들어가 머리부터 보호

지난달 동해 일대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 국민 행동요령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 안내에 따르면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다.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부터 보호하고,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 등을 이용해 머리를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깃불은 끄고 대피한다. 이때 유리 조각 등이 떨어져 있어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발을 신고 이동한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하고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게 좋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꺼번에 대피할 경우 한 곳으로 갑자기 몰려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내를 따른다.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 장소 등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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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별 대처 어떻게…"공습땐 지하로, 호우·태풍땐 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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