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양주시의회는 1일 제35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20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양주시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적면 가납리와 광석리 일대를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8661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균형발전의 상징성 때문에 계획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택지지구로 지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LH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장기 방치, 불법 경작 등으로 사업 예정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한상민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LH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며 “공익성은 외면한 채 오로지 수익만 추구하는 것은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바람직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LH가 광석지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양주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LH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최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이날 차례대로 처리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8일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양주시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적면 가납리와 광석리 일대를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8661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균형발전의 상징성 때문에 계획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택지지구로 지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LH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장기 방치, 불법 경작 등으로 사업 예정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한상민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LH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며 “공익성은 외면한 채 오로지 수익만 추구하는 것은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바람직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LH가 광석지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양주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LH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최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이날 차례대로 처리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8일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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