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연면적 24만㎡ 규모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5월31일 ㈜스타필드창원(대표 임영록)이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스타필드창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 건축물을 조성하고, 매장면적 7만3000㎡에 판매시설 6만5000㎡, 문화 및 집회시설 4200㎡, 운동시설 3200㎡로 구성돼 있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도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준공 일정은 2025년 하반기다.
창원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거쳐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보완하고,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치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이뤄진다.
㈜스타필드창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 건축물을 조성하고, 매장면적 7만3000㎡에 판매시설 6만5000㎡, 문화 및 집회시설 4200㎡, 운동시설 3200㎡로 구성돼 있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도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준공 일정은 2025년 하반기다.
창원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거쳐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보완하고,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치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이뤄진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하게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시의원·대형유통기업·중소상인·학계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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