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열 때마다 동의 받아라?…'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과다규제 논란

기사등록 2023/06/13 10:13:40

최종수정 2023/06/13 10:26:05

개인정보위, 이달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공개…이용자 동의 과도논란

광고·IT업계 "이용자 불편, 광고 시장 위축 초래할 것"…형평성 지적도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조항을 두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디지털 광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맞춤형 광고가 포함된 웹·앱페이지마다 이용자들로부터 정보 수집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조항 탓에 온라인 광고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플랫폼 서비스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맞춤형 광고 나올때마다 '동의' 클릭?…업계 "이용자도 불편 가중, 광고 시장도 위축"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에 따라 특화된 광고를 보여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아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인정보위가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반을 구성했으며, 최근까지 10여 차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업계가 문제 삼는 가이드 라인 조항은 '동의 시점' 부분이다.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사업자는 정보주체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접속할 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수집·이용· 제공 등 처리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들의 쇼핑 구매 목록이나 웹사이트 검색 이력 등 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웹사이트 혹은 웹페이지에 실으려면,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개별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다.

이용자들의 광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광고·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동의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말한다. 이용자 행태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광고 프로세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과 더불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온라인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웹사이트 방문 시 일일이 동의창에 표시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맞춤형 광고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플랫폼 내 광고가 주요한 수입원인 플랫폼 입장에선 사업을 이어갈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를 가져 가는 형태의 해외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달리, 국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행태정보란 무엇을 클릭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정도이며, 이용자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라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또다른 IT 관계자는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며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 기업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가 개인정보위의 의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힘없는 국내 기업들만 옥죄이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정보위 "지나친 해석…예외적 처리요건 봐야"

개인정보위는 업계의 반발에 "과장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위 측은 가이드라인에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건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식별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 처리 요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가령, ▲개인을 식별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을 것 ▲온라인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가 수집·저장·이용·파기 등 처리되는 전체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돼 개인정보와 결합되거나 매핑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산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제정안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에 다 만족할 수 는 없겠지만,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은 공표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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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열 때마다 동의 받아라?…'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과다규제 논란

기사등록 2023/06/13 10:13:40 최초수정 2023/06/13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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