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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자 얼굴 사진 붙인 비방 게시물 내건 40대

기사등록 2023/06/01 15:30:27

최종수정 2023/06/01 15:54:05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불법 주정차 신고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신고자 얼굴 사진과 함께 부착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께 B(31·여)씨의 얼굴 사진 2장을 첨부한 A4용지에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라는 내용 등을 담아 광주 북구 주택가 벽면·전신주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난이 지속한 이면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 B씨는 불법 주정차를 사진 찍어 구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 많은 분과 공유합니다. 자재 실어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방으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재판장은 A씨가 B씨의 신상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비방 목적으로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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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자 얼굴 사진 붙인 비방 게시물 내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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