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안 발표…'군의 관여' 등은 비공개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 상대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책무 저버린 것"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인이 사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기각의 이유를 전했다.
이날 송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국민 인권 보호에 직결되는 외교가 법치, 알권리, 투명성 원칙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법원이 최소한의 법치에 기초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서도 일본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역사 정의와 피해자 인권 보장,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대일 외교에 대해선 피해자와 같이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기각의 이유를 전했다.
이날 송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국민 인권 보호에 직결되는 외교가 법치, 알권리, 투명성 원칙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법원이 최소한의 법치에 기초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서도 일본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역사 정의와 피해자 인권 보장,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대일 외교에 대해선 피해자와 같이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소송의 공개 대상은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중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1심은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국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은 이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합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소송의 공개 대상은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중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1심은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국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은 이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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