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특성 반영한 첫 사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가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와 5개 회원사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또 각 회원사 및 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첫 사례라는 점과 회원사별로 각기 준수해 온 자체 기준을 공통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닥사의 설명이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됐다.
윤리행동강령은 24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등까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의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은 비단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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