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연체채권 매각 개선방안 발표
![[서울=뉴시스]여의도 전경.(사진=서울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2/09/22/NISI20220922_0001091404_web.jpg?rnd=20220922162809)
[서울=뉴시스]여의도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시장에 매각할 수 없었던 저축은행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유일하게 캠코에 매각할 수 있으나 미 긴축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부실채권을 모두 소화하기엔 캠코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은 캠코의 부실 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점에서 가격 산정에 불신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코 외의 시장 매각 방안을 강구했고 그 결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저축은행이 자산유동화 특수목적회사(SPC)에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SPC는 다시 채권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 등 전 금융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유일하게 캠코에 매각할 수 있으나 미 긴축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부실채권을 모두 소화하기엔 캠코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은 캠코의 부실 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점에서 가격 산정에 불신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코 외의 시장 매각 방안을 강구했고 그 결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저축은행이 자산유동화 특수목적회사(SPC)에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SPC는 다시 채권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 등 전 금융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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