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안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215억에 달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에게는 사전예고를 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 3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가상화폐 압류·추심과 거주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전화(031-790-6200)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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