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약제 급여 범위 확대 조치 6월 시행
골수섬유증 치료제도 혜택…일부 약제 원가 보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6월1일부터 난임 검사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약제 급여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리피오돌 울트라액)를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주사제(Guselkumab)의 경우 158만원에 달하는 고가임에도 기존에는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했다. 이번에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상적 세포집단에 의해 골수 조직이 섬유질로 채워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인 골수섬유증 치료제(성분명 페드라티닙)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건강보험 약가 조정을 통해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의 보험 약가를 각각 인상한다.
해당 약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는데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인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 원가 보전 금액도 인상했다.
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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