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6월1~12월31일 ‘1952~1961년 회의록’ 등 수집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지방의회의 옛 모습을 담은 기록물 수집 작업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난 1952년부터 1961년(초대~3대) 도의회와 시·읍·면의회 회의록, 사진, 신분증 등 각종 수집물을 수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집 대상은 ▲1952~1961년 제주도의회 ▲1952~1955년 제주읍의회 ▲1955~1961년 제주시의회 ▲1952~1956년 한림·서귀·대정면의회 ▲1956~1961년 한림·서귀·대정읍의회 ▲1952~1961년 애월·추자·조천·구좌·안덕·중문·남원·표선·성산면의회 ▲1956~1961년 한경면의회다.
기록물 기증의 경우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대상 기록물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는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기록물 기증자와 소재 정보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감사 선물이 전달되고 기증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 원본 수집과 무상 기증이 원칙이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기록이 있어야 역사도 있다. 도민들의 기록물 제보와 기증은 제주의 귀중한 보물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가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난 1952년부터 1961년(초대~3대) 도의회와 시·읍·면의회 회의록, 사진, 신분증 등 각종 수집물을 수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집 대상은 ▲1952~1961년 제주도의회 ▲1952~1955년 제주읍의회 ▲1955~1961년 제주시의회 ▲1952~1956년 한림·서귀·대정면의회 ▲1956~1961년 한림·서귀·대정읍의회 ▲1952~1961년 애월·추자·조천·구좌·안덕·중문·남원·표선·성산면의회 ▲1956~1961년 한경면의회다.
기록물 기증의 경우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대상 기록물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는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기록물 기증자와 소재 정보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감사 선물이 전달되고 기증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 원본 수집과 무상 기증이 원칙이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기록이 있어야 역사도 있다. 도민들의 기록물 제보와 기증은 제주의 귀중한 보물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가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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