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재판부에게 "X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재판을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2021년 9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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