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열람 동의 불필요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비 세입자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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