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측 17일, 李측 25일 의견 제출
"예외 의결한 절차 하자" vs "적법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4일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3주 안에 추가적인 주장 및 의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이후 권리당원 측 대리인이 먼저 지난 17일 의견 자료를 제출했고,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5일 법원에 참고서면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22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4일 심문에서 원고 권리당원 측은 "개인적인 수사,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당직 유지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직무정지 예외를 적용할 지를 의결하기 위해 열린 당무위에 서면 출석을 인정한 절차도 문제삼았다.
반면 피고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의의 당무위 소집과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예외를 적용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가처분 인용시 "민주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가처분을 낸 백광현씨는 "이 대표 측이 법원이 제시한 마지막 날이 다 돼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며 "우리가 대응할 수 없게 하려는 꼼수에 경악과 동시에 측은함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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