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토론회
"보험금 지급 거절·정보유출 우려"
"우려 과도…가입자 편의 충분해소"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가입자만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가입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료 정보 전송 서비스 업체와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에서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계기관이란 의료기관 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겸 의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면 환자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축적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중증환자 등에 대한 실제 고액 보험금 지급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논의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겸 변호사는 "소액 진료비를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어도 보험사가 집적된 환자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방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민감 정보의 집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전송 대행기관 지정은 의료 정보 집적과 유출 우려가 크고,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낙전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과 갱신 거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자차트와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 주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청구 자료 전송법 보장,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자동 전송되는 환자 의료정보 전송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있고, 정보를 집적한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닌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중계기관을 통해 축적한 환자의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실손보험 간소화로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 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의 의료 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당국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가입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에서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계기관이란 의료기관 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겸 의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면 환자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축적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중증환자 등에 대한 실제 고액 보험금 지급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논의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겸 변호사는 "소액 진료비를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어도 보험사가 집적된 환자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방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민감 정보의 집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전송 대행기관 지정은 의료 정보 집적과 유출 우려가 크고,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낙전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과 갱신 거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자차트와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 주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청구 자료 전송법 보장,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자동 전송되는 환자 의료정보 전송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있고, 정보를 집적한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닌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중계기관을 통해 축적한 환자의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실손보험 간소화로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 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의 의료 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당국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가입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사들과 연동해 국내 요양기관의 90% 이상의 청구 간소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민간 핀테크 회사들을 고려 시 국내 거의 모든 요양기관들이 연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청구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구 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닌 환자여야 하고, 접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전송 대행기관을 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모든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무조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게 다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 계약자가 실손 청구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계와 보험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보험사에)보낼 데이터를 협의를 거쳐 표준화하면 개선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간소화 서비스 도입은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이익으로만 연결되어선 안 된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중계기관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결론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청구 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닌 환자여야 하고, 접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전송 대행기관을 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모든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무조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게 다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 계약자가 실손 청구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계와 보험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보험사에)보낼 데이터를 협의를 거쳐 표준화하면 개선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간소화 서비스 도입은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이익으로만 연결되어선 안 된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중계기관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결론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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