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0/02/26/NISI20200226_0000484412_web.jpg?rnd=20200226105705)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토석채취사업장 등 오염원 배출 우려가 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정상가동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장내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업장 주변 청소, 저감시설 점검 등 사전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비점오염원이 적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점검내용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정상가동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장내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업장 주변 청소, 저감시설 점검 등 사전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비점오염원이 적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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