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전 체결돼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온 점과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만들기 위한 본래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도 정착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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