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4일 '집시법' 개정 위한 협의회 개최
"경찰, 종이호랑이 돼…법집행력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23/NISI20230523_0019896952_web.jpg?rnd=2023052309251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불비에 미동도 하지 않는 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여야 입장차를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게 법적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입법 조치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 2023년 서울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시위"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한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옥외 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야간 옥외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대가 불명확해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본 의원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집회·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규정한 개정안을 계속 발의했지만, 매번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헌재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집행 능력이 약화된 현장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며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등 불법시위를 방관케 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능한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 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불법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여야 입장차를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게 법적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입법 조치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 2023년 서울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시위"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한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옥외 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야간 옥외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대가 불명확해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본 의원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집회·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규정한 개정안을 계속 발의했지만, 매번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헌재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집행 능력이 약화된 현장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며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등 불법시위를 방관케 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능한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 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불법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