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동생 이름·주민번호 기재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집유
법원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친동생 행세를 한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유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56%)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동생 행세를 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경찰에게 4차례 친동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진술 보고서나 임의동행 동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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