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비리 의혹' 코이카 자회사 전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등록 2023/05/23 11:52:18

최종수정 2023/05/23 13:44:05

檢 "임원 선임 과정 도움 확인…죄질 불량"

전 대표 측 "금전적 도움 주고 받는 사이"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인사 청탁을 대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 자회사 전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11시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62) 코웍스 전 대표이사의 뇌물 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전 이사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편의 및 코이카에 제안하는 개발사업 채택을 기대하고 송모(60) 전 이사에게 1억7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이사는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 공공기관 관련 이권 사업 등에 대해 편의를 기대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제공했다"며 "실제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선임 과정에서 도움받은 점 등이 확인됐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이사는 최후 변론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래서 도와줬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 측 변호인도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송 전 코이카 상임이사의 재직기간에 특정해서 최 전 이사가 빌려준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며 "최 전 이사는 송 전 이사와 오랜 기간 알고 지냈고, 그 전에도 서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변호했다.

최 전 이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13일 열린다.

한편 송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상임이사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 형식으로 4억1200만원을 받아 인사상 특혜 또는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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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비리 의혹' 코이카 자회사 전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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