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7% 운전중 달아나 체포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A씨는 변론 종결 하루 전인 지난 3월2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결국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등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 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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