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행안부 지침은 농촌 현실과 괴리돼 재고돼야"
[광주=뉴시스] 박상수 송창헌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고, 주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지역 정가와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 대형 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형 식당 등의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지역사회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2일 "행안부 지침은 농촌 현실과 완전히 괴리돼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지침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지역농협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의 경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는데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 원을 쉽게 초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면 소재지인 농협판매소를 두고도 군청 소재지 등인 읍 상점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은 농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공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회 행안위 위원을 비롯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28명에게 전달했다.
전남 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면서 "이번 정부 지침은 군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 여가, 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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