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 확대 근거해 교부세 신설 요구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건의하고 나섰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김한종 군수가 지난 19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2014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까지 확대된 것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원전 인근 2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지만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성군은 삼서면 7개 리·황룡면 1개 리·서삼면 3개 리·삼개면 13개 리 등 총 24개 리가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포함된다.
김한종 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관련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서명 운동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1층 민원실에 방문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서명을 마친 김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과 이상익 함평군수,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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