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3일 국회서 토론회…교원단체 참여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개최하며, 교원단체에서도 사례발표에 나선다.
내달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 의의를 짚어보고 추가 보완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이를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이른바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도 생활지도 법제화의 의미,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변화에 대해 각각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토론도 이어진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학부모와 교사 대상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일 토론회는 유튜브 'KEDI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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