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못 하는 사람에 고용돼 일한 의사…法 "징계 타당"

기사등록 2023/05/21 09:00:00

최종수정 2023/05/21 09:10:04

면허 자격정지 처분받자 취소소송 제기

1심 "재량권 일탈·남용 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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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장기간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3월30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치과의사 A씨.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또 다른 치과를 개설하고 B씨에게 실질적 운영을 맡겼다.

부산지검 검사는 2019년 1월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여 위반 행위를 찾아냈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혐의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제기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에 따라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것은 위법성 정도가 경미하다"며 "공익침해 정도가 크지 않으나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씨에게 장기간 고용돼 이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4년9개월 정도 B씨에게 고용돼 근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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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못 하는 사람에 고용돼 일한 의사…法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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