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교육 미실시 등 83건 적발돼 1억 4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예방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73건 적발됐다.
19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기획 감독 결과 안전 난간 및 방호 장치 부적정 등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26개 사업장에서 73건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또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미실시 등 83건이 적발돼 이에 대한 총 1억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노동청은 신속한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 159건의 시정지시를 병행하기도 했다.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는 안전 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 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인 훅 해지 장치 불량 및 가스용기 전도 방지 미흡 등 부딪힘 예방 안전 조치 위반이 22건, 끼임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크게 늘어나자 대전노동청은 올해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대전청과 관할 지청인 청주, 천안, 충주, 보령지청 및 서산출장소와 함께 지난 3월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은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을 기초로 관서별로 선정해 총 121개소에 대해 진행됐으며 사업장 통보 후 자율점검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한 1차 감독 이후 사업장 기획 감독인 2차 감독으로 진행됐다.
주로 지난해 사망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한 추락과 끼임, 부딪힘 사고를 유발하는 8대 위험 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이 이뤄졌다.
대전노동청은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사업장이나 서류상 형식적으로만 갖춰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손필훈 청장은 “우리 지역은 지난해 3~4월 동안 사망사고가 급증해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한 바 있어 봄철에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라며 “점검에 앞서 자율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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