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법'?…공무원 노조 등 37%, 불법 단체협약

기사등록 2023/05/17 10:00:00

최종수정 2023/05/17 10:14:14

고용부, 공공부문 단협·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479곳 중 179곳 단협에서 불법·무효 내용 확인

노동위 의결 거쳐 시정명령 방침…불응시 처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04.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A공무원 노사는 교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했다.

#. B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하고, 노조 임원 선출 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자체 노조 규약에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479개 기관 중 179곳(37.4%)의 단협에서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총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에서는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를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과 전국공무원노조 규약 등에서 불법·부당 관행이 드러나 정부가 시정조치에 나선 가운데, 공공부문의 단협과 노조 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은 공무원 165곳, 교원 42곳, 공공기관 272곳의 단체협약이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199곳(41.5%), 한국노총 123곳(25.7%), 미가맹 등 157곳(32.8%)이었다.

우선 불법·무효인 단체협약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는 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단협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에 따른 정원 조정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 포함 ▲성과상여금 집행 전 노조와 합의 등이다.

법령에 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협의 내용이 조례나 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단협 내용에 맞춰 이를 제·개정하거나 단협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판단 절차 없이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거나, 조례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총 48개 노조 규약을 살펴본 결과 조합원의 노조 탈퇴 권한 침해, 노조 임원의 선출 절차 위반 등 6개 노조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선 위법은 아니지만 불공정 특혜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28.2%)나 파악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나 노조 간부의 조합 활동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이다.

고용부는 확인된 사항 중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은 즉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 특권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 위에 법'?…공무원 노조 등 37%, 불법 단체협약

기사등록 2023/05/17 10:00:00 최초수정 2023/05/17 10:14:1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