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구리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방문신고 시민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구리시청이나 구리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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