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제안은 위배 소지 다분
농어촌주민 현실 도외시해 주민 불편과 지역내 자금 순환 등 초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정부 지침이 관련 법률 위배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라는 행안부의 2023년 지침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이나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행안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넘어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안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행안부 지침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 관리에 관한 규정’ 등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정기 의원은 행안부 지침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현실을 도외시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농협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역상품사랑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지역상품사랑권의 원활한 유통도 힘들어져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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